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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출 가능”…불법 광고하다 정지된 전화번호 1만4000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대부업체가 고객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금융감독원]

불법대부업체가 고객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금융감독원]

“KB국민캐피탈에서 정부지원 상품이 개편돼 무담보ㆍ무보증ㆍ무수수료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서민이라면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지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 개수만 1만4249건에 이른다. 1년 전(1만3610건)보다 639건 늘었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부 광고로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90일간 이용 중지된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는 규제가 강화된다. 6월 12일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이용 중지된다. 신규 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감원이 중지 요청한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와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는 1024건(7.2%)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 번호를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고객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불법대부업체 전단지 [사진 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전단지 [사진 서울시]

또 불법 대부업 광고에 활용된 매체는 길거리 전단이 1만1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팩스(981건), 인터넷 (876건), 전화ㆍ문자(738건) 등이 뒤를 잇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응하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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