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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망언’ 이종명ㆍ김순례, 제명 대신 ‘당원권정지’?

중앙일보

입력

‘5ㆍ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당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고,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따라서 2ㆍ27 전당대회가 끝난는 대로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자유한국당 이종명(왼쪽부터)·김진태·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종명(왼쪽부터)·김진태·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일단 이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관철될 수 있을지 부터가 미지수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제명이 통과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7년에도 당 윤리위가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추인했지만,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정 원내대표는 “표결에 부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징계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김진태ㆍ김순례 의원도 사정이 복잡하다. ‘5ㆍ18’ 발언이 나온 8일 공청회 당시 현장에 없었던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낮추더라도 김순례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가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가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만약 이들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다면 당 윤리위에서 출당조치나 제명 등의 엄벌에 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당사자들도 “당원들로부터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며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는 “당 윤리위가 김순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해도 동료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이 선전하면 더욱 처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억지로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올려봐야 부결되면 ‘쇼’를 했다고 언론과 여당에서 이중의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 때문에 원내지도부에서는 ‘제명’ 대신 ‘당원권 정지’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플랜B’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보다는 ‘당원권 정지’ 선에서 매듭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과 달리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없다.
‘당원권 정지’는 당의 4가지 공식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중 경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다. 이런 경우 이미 제명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도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에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이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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