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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1년

중앙일보

입력

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차량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차량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된 항공사 직원 정모(35)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9)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의 차는 제한 속도인 시속 40km의 3배를 넘는 속도로 돌진했다.

중상을 입은 김씨는 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다. 그러나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선처 요청을 받은 점,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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