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고발 실효없다|검찰서 상망부분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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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번 국정감사및 청문회결과 국회가 위증고발한 4건 6명에 대해 검찰이8일로 수사를 매듭지었으나 고발된 혐의의 많은 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고 일부는 기소중지로 사실상 수사가 종료돼 국회의 위증고발및 검찰수사에 문제가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있다.<관켸기사3면>
검찰은 8일 문공위가 위증고발한 허문도씨를 기소중지하고 이상재씨를 불구속기소했다는 사실을 국회에 통보,위증고발에 대한처리를 끝냈는데 그동안 박종문 전 농수산장관을 위증혐의로,김만기 전 국보위사회정화분과위원장을 증언거부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김근태씨고문관련 경찰관 2명은 기소중지해 모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만기씨에 대한 국회모독·위증부분은 무혐의 처리했고,허씨에 대해서는 언론인해직과 관련해 이상재씨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등 2개 부분을 무혐의로 처리했으며, 이상재씨에 대한 보도통제지침에 관한 부분은 국회고발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리됐다.
이에따라 국회가 잘못된판단과 충분한 준비없이 증인의 답변태도등을 문제삼거나 심증만으로 위증고발을 한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과 준비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비록 국회의 위증고발이 부분적으로 성급하고 무리한 부분이 없지않으나 검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려는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주장,국회의 위증고발제도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정치문제화하여 국회가 열리면 정부측에 대해 수사과정과 외부개입여부를 추궁하는등 정치공세를 펴기로 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허문도씨 사건의 경우 언론인해직의 기준이된 「언론계 자체정화계획」 이란 국보위문서의 작성자·작성경위·허씨의 개입여부등을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3개월간의 조사에서도 밝히지 못한것은 수사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핵심참고인인 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이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허씨를 기소중지한데 대해서도『권씨를 소환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인적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이에따라 정치적 사건을 국회 고발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인물에대해 검찰의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민정당이 제기하는 5공핵심인물처리방식과 특히 정호용씨문제의 국회고발에 의한 처리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민정당의 제안이 수용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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