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4일 오후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인 홍준연 중구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중구의회에 입성한 홍 구의원은 당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오후 7시쯤부터 1시간여 동안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홍 구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홍 구의원은 구의회 정례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과 관련한 구정 질의에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 돈을 안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지원받고 난 후 재활교육을 받고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성매매 종사자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대구시당이 당 차원의 공식사과를 발표했지만, 여성단체 등은 최근까지도 홍 구의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해 왔다.
윤리심판원이 열리던 시각에도 여성단체들은 민주당 대구시당사를 찾아 홍 구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도 윤리심판원 회의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당 강령과 윤리규범,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홍준연중구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홍 구의원 제명과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홍 구의원은 대구시당의 제명안에 대해 중앙당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는 징계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없으면 시당 징계안이 최종 결정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