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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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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무평가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을 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냈다. 그런데 출산휴가 중인 2018년 1월, 학교 측은 A씨와 협의 없이 후임자 채용을 진행했고, A씨는 1월 중순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학교 측의 이런 처사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해당지역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을 평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며 “A씨의 경우 2년차인 2017년에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새로운 업무를 담당했으나, 근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져 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무 활동 평가 대상 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출산 전후 상당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교원은 업무 능력이 매우 탁월하지 않은 이상 출산휴가의 업무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또 A씨처럼 이전보다 강도가 높은 새 업무를 맡을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야간근로 등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때문에라도 야간근로를 자제할 수밖에 없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임신, 출산휴가가 포함된 기간에 대한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하지 아니한 자 및 출산휴가 미사용자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 출산휴가 사용 기간제교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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