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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홍카콜라’에 제동 건 선관위…홍준표 “출연자일 뿐, 오해 말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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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TV홍카콜라 캡처]

[사진 유튜브 TV홍카콜라 캡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대해 제동을 건 사실이 7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TV홍카콜라’ 측에 “유튜브 슈퍼챗을 이용한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홍 전 대표 측에 전달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TV홍카콜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시청자들이 보내는 후원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TV홍카콜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시청자들이 보내는 후원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슈퍼챗’은 유튜브의 라이브 방송 서비스로, 창작자가 광고 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치다. 시청자들은 창작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하루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낼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기능을 통한 후원금 제공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홍 전 대표 측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해당 후원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행위인지를 판단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공문을 받은 홍 전 대표 측은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홍준표 페이스북]

[사진 홍준표 페이스북]

홍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 나는 단 한 푼의 수익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TV홍카콜라로부터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오해 말라”고 했다.

홍 전 대표의 대변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복수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들어오는 후원비는 제작진이 모두 받고 있다. 홍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TV홍카콜라로 들어온 수익은 홍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 선관위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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