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은 대학 캐드실서 비트코인 채굴한 외국인 유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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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PA=연합뉴스]

비트코인 채굴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PA=연합뉴스]

울산 한 대학교 공용컴퓨터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상화폐를 얻기 위한 채굴(마이닝)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 학교 측의 신고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내 캐드실 컴퓨터 27대 사용

7일 이 대학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학부생인 A씨(21)는 지난달 27~29일까지 3일간 학부 건물 캐드실에 설치된 컴퓨터 27대에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인 ‘HoneyMiner(하니마이너)’를 가동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학 캐드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학부 건물 캐드실 컴퓨터에 ‘HoneyMiner’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호기심에 클릭해 봤더니,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1월 25일 설치된 이후 최소 사흘간 가동된 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 학교에 유학 온 학부생으로, 지난해 2학기에 등록하지 않아 현재 제적된 상태이다. A씨는 3일 동안 1만4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학교 측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모두 27대에 달했다.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은 동시에 많은 컴퓨터를 가동해야 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성능 좋은 컴퓨터 수십 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데다, 전기료 부담이 없는 대학 공용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에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방학을 맞아 컴퓨터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 관계자는 “공용컴퓨터실은 모든 학부생을 위한 시설”이라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을 찾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에서는 한 대학교수 실험실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업무방해ㆍ절도)로 연구원 2명이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실험실 컴퓨터 13대 등을 몰래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내부 제보로 범행을 확인, 이들 연구원에게 전기요금 570만원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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