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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교사에 불리한 증언|고교생4명 등교못해|선배들 위협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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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제원=김현수기자】교원노조와 의식화교사 처벌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일부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고 있다. 충북제원군봉양면제원고 여학생 이미순양 (17) 등 2학년 7반 학생 4명은 의식화교육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 (국가보안법위반)된 이 학교 일어담당 강성호교사(27) 사건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강교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학교 학생회간부 이모군(18·3년)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지난달 27일 이후 부모의 보호아래 은신하며 1주일동안 등교하지 못하고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들 여학생들은 강교사가 학생들에게 『6·25 또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는등의 교육을 시킨 혐의로 교장에 의해 고발되자 참고인으로 제천경찰서에서 증언한뒤 학생회간부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며 여학생들은 현재 부모들이 안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서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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