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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학원 등록만해도 재취업활동 인정···실업급여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구직자가 토플학원에 등록만 해도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 달에 한 차례만 구직활동을 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학원수당, 시험 응시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명함만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던 제도는 폐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도 재취업 알선

실업급여 안내 교육장으로 실직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안내 교육장으로 실직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실업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범위가 확대된다. 토플과 같은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이나 시험 응시, 취업 상담, 구직등록 등이 재취업활동을 인정된다. 구직활동 의무 일수도 줄어든다. 지금은 4주에 두 차례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4주에 한 차례만 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나 실장은 "예전엔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에 다는 경우에만 구직활동을 인정했는데, 이를 어학까지 넓힌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능력 배양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실업 인정이 되는 즉시 취업상담 전담자가 배정돼 지속적인 대면·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인업체를 선정해 매칭한다. 대신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폐지했다.

장기수급자는 수급 기간 만료 직전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더라도 취업알선,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을 알선해주기 위해서다.

나 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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