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용진 “유치원3법, 당장 처리하자…교육위원장이 결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박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은 차선책일 뿐, 최선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안건은 서둘러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원에서 60일, 본회의에서도 30일, 도합 최장 330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슬로트랙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벌써 33일이 지났다”며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횡포와 저항으로 학부모와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하는 누가 봐도 상식 수준인 이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당장이라도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당장이라도 수정안을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유치원 3법을 작년 연내 처리시키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이 합의는 여야 간 합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 8가지 사안에 대해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