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안기부 법 남북 교류 법 등 정치법안 회기 내 처리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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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안법·안기부 법을 비롯한 정치법안들과 교육법·한 은 법 등 현안과 관련된 중요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좌경문제·남북문제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법 체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어 국회의 입법기능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중진회의는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여부를 법률개폐특위에 위임하고 법률개폐특위는 보안법·안기부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연계해서 일괄처리 키로 했으나 보안법개정방향에 관한 여야간 의견차이가 원체 커 개정을 유보했다. 보안법 등의 개정은사실상 9월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또 4개 제의법률안 중 의료보험법·노동조합법·교원노조 문제와 연관된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든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한 은 법은 지난해부터 소위에 계류된 재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요법안들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이와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안기부 법·남북교류촉진법>
3개 현안법안을 일괄처리 한다는 방침을 세워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여야간 반국가 단체성격규정과 법안명칭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은 민정당이 반국가 단체를 북한과 조총련으로 한정하고 위반사항은 목적범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평민·민주당은 명칭을 민주헌정수호 법 등으로 바꾸고 반국가 단체개념을 삭제하며 잠입·탈출, 고무·찬양 등의 죄는 아예 폐지하는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안기부법의 경우 야당 측은 수사권을 간첩죄·내란·외환 죄 등에만 한정하고 정보수집도 대북·해외정보에만 국한시키며 안기부의 정보조정 권 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정당은 우리의 안보 현실 상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남북교류촉진법에 있어 야당 측은 이 법에 관련된 사항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안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정당은 남북교류의 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만큼 촉진법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의료보험법·노조법 등 재의법률>
민정당은 현행조합주의를 고수하며 3년간 시법실시 후 통합주의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한 반면 야당은 통합주의를 실시한다는 전제아래 시범실시를 해야한다고 맞서 타 결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노동조합법도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완강해 타결가능성이 거의 없다.

<◇교육법 등>
교원의 단결권·단체행동권·교석권을 둘러싸고 민정당은 교원노조 절대물가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야당 측은 교육의 목적에서부터 문제를 제기, 소위의 심의가 전혀 진전이 없다.
이밖에 한 은 법은 재무부·금통위·중앙은행의 관계설정에 대해 당마다 의견이 다른 상태로 재무위소위는 거의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보안감호 주거제한 제도를 폐지한 사회안전법개정과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도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한 통신기밀 보호법제정에는 의견일치를 보아 두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또 노동쟁의조정법도 쟁의허용대상엔 방산 업체를 기업체 단위에서 공장이나 사업장 단위로 함으로써 쟁의가 가능한 업체 수를 늘린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한편 쟁점이 되어오던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안과 최루탄사용을 규제할 경찰관 직무집행 법개정 안은 일괄타결 될 것 같다.
여야는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법을 고쳐 최루탄사용을「공공 안녕 질서를 깨뜨릴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로 한정해 경찰의 무분별한 최루탄발사남용을 막도록 했으며 최루탄 발사 때 사전승인을 받는 문제로 여야간에 팽배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여야는 또 소위심사를 끝낸 화염병 처벌법안중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살상이 있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3년 이하로 줄이고 ▲화염병 제조·보관 등의 불고지죄는 삭제하고. ▲화염병의 소지·보관·운반의 경우도 목적 법만 처벌키로 하자는 선에서 절충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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