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관신도시 7400가구 동시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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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일대 126만 평에 조성되는 정관신도시 아파트 동시 분양이 30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본격 레이스에 들어간다.

이번 동시 분양에 나오는 아파트는 7415가구(26~59평형)로 역대 부산지역 동시 분양 최다 물량이다. 7개 참여업체는 해운대구 좌4동 신시가지에 4300평 규모의 통합 모델하우스를 짓고 백화점식으로 전시관을 배열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 6976가구 등 2차분 8000여 가구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분양한다. <자세한 분양정보는 www.joinsland.com 참조>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평당 600만~7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27일로 예정된 분양승인 때까지는 분양가 윤곽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라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의 40~50평형 이상 아파트는 평당 700만~750만원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동시 분양에서는 단지와 평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총 2748가구)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5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계룡건설 33평형(78가구)과 34평형(102가구)은 사업승인을 일찍 받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2006년 2월 24일) 이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계약 후 1년까지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관신도시가 행정구역상 군(郡)지역에 있어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장점이다.

정관신도시는 녹지율 25%에 평균 용적률 169%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2010년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전체 2만9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하지만 정관신도시가 도심에서 2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심리적 거리'가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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