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선] '총풍' 수사지시 않은 혐의 권영해 前안기부장 무죄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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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선 직전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북측에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2부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총풍 사건은 당시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한성기씨의 우발적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 모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주식뇌물'혐의 남궁석의원 무죄

대법원3부는 또 '수지 김 피살 사건'과 관련, 수지 김의 남편이자 패스21 전 대주주인 윤태식(尹泰植)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신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南宮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이던 99년 11월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의 청탁을 받은 뒤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지김' 이무영 前경찰청장등 무죄

경찰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씨는 2000년 2월 경찰청을 방문한 金씨로부터 수지 김 피살사건이 대공사건으로 조작.은폐돼 온 사실을 설명받고도 내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金씨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 기사 청탁 통영시장에 벌금刑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진(金東鎭) 통영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3부는 이날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시장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어서 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 '골프도박'박순석 회장 원심확정

2001년 경기도 화성에서 '골프 도박'을 하고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박순석(朴順石)신안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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