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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노인 기준 65→70세 논의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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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대책 늦으면 큰 충격” #퇴직연령 연장 논의 필요성 주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노인 연령 기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다.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몇세가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가 넘는다”며 “평균적으로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에 비해 (노인 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대책을 만들면 늦거나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을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연령 기준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고령층의 저항이 크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끝낼 사안이 아니고,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해 저출산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노인 연령 상향 발언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기금 소진 시점까지) 45년 이상 준비기간이 남아 있어 이 기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명과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일하는 노인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정년 연장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2017년 정년은 60세로 연장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현재 62세다. 2년간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연금 크레바스(틈)’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상향되면서 2033년까지 5년에 1년씩 확대된다. 정년 연장 고민 없이 연금 수령 시기만 미루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장관도 연설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함께 퇴직 연령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저출산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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