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 채용미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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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0일 신설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되도록 주선해 주겠다며 시간강사로부터 1천3백만 원을 받아 총장 등에게 전달한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장 김창희교수(50·서울부암동382) 를 제3자 뇌물수교부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준 홍성경씨(36·서울 길동 신동아 아파트31동)를 뇌물교부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김교수로부터 이 돈 중 일부를 건네 받은 총장과 대학원장은 단순히 학과 신설에 따른 발전기금으로 알고 받았다가 인사청탁 교제비임을 알고 되돌려 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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