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기부구속」감찰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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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은 19일 공안합동수사본부 발족이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구속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기부에 대한 구속자 감찰을 강화키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안기부의 수사가 활성화되는데도 안기부에 피의자를 구금할 유치장 시설이 없고 변호인·가족등의 접견을 둘러싸 인권침해시비가 일고있어 이에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치안본부·서울시경·세관등 피의자구속시설이 없는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자 감찰도 엄격히 하도록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안기부의 경우 구속자에 대한 서류감찰을 의무화하고 불법구금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송치명령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함과 동시에 관계 수사관들을 형사처벌·징계토록해 불법수사관행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일선 경찰관서의 유치장·형사대기실·즉결심판대기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의 정기감찰외에도 수시로 감찰하도록 했으며 장기구금 사건이나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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