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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바라본 1년 만의 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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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사진 JTBC 방송 캡처]

23일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사진 JTBC 방송 캡처]

서지현 검사는 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데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다.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것을 1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 관련 ‘미투’(#MeToo) 폭로를 했다. 1년여 만에 뉴스룸에 다시 출연한 그는 이날 방송에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검사는 “(폭로 후 검찰 내부에서) 후배 뺨을 때렸다는 소문도 돌았고, 재판을 간다고 하고 ‘땡땡이를 쳤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들었다”며 “명백한 허위 소문이다.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퍼트린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이 나올 것에 대해 예상은 했으나 너무 효과적으로 먹혔다”며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믿고 의심했다. 예상하고 각오했던 일이지만 원래 바랐던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나를 의심하고 음해하느라 늦어지고 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의 성공은 검찰이 개혁해야 이루어진다. 성범죄가 만연하고 성범죄에 관대하고 이를 은폐하는 검찰이 있는 한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 서 검사는 “첫 번째는 검찰이 정의로워야 한다. 두 번째는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사회는 이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창녀·꽃뱀·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 [사진 JTBC 방송 캡처]

지난해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 [사진 JTBC 방송 캡처]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소문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 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검찰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해당 간부가 안 전 검사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실 때문에 부당하게 통영지청으로 인사 조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29일 뉴스룸에 출연해서도 같은 내용을 털어놨다. 폭로 이후 대검찰청의 감찰과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안 전 검사장은 불구속기소 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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