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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중장년층 전직 지원 서비스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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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처럼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다. 실직하면 대개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찾지만 최근엔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전직지원 서비스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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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지원 받으려면=경총의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와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의해 태어난 노사공동 재취업센터를 이용할 만하다. 두 곳 모두 1년 이상 일(자영업 포함)을 하다 실직한 사람을 도와준다.

전직지원 신청자는 3개월간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일자리를 찾게 된다. 3개월의 교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이 안 되면 전문가의 상담 등 3개월간 추가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2002년 10월 문을 연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는 50% 정도, 지난해 11월 설립된 노사공동재취업센터는 29% 정도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담료 등 비용은 두 기관 모두 무료다.

◆ 직업훈련 하는 곳도=전직을 하려는 중장년층은 수강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0세 이상으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근로자나 파견.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정보화기초과정은 고시된 수강비용(월 9만~12만원) 전액을,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전혀 새로운 직업을 원한다면 각종 직업훈련기관의 다양한 실업자훈련과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훈련비가 무료인데다 월 5만원의 교통비와 6만원의 식비가 제공된다.

◆ 임금피크제 지원=정부는 50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10% 이상 깎여야 한다. 수당을 신청한 근로자는 피크 시점과 신청 시점의 임금차액의 절반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뒤 연간임금이 4680만원이 넘으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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