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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는?…“주말반납,뉴스·기사 피하며 기록 검토 중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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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인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전직 영장전담 판사 출신들에게 지금 영장전담재판부가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을지 물었다.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지만, 영장전담 모든 판사가 검찰로부터 넘어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록을 검토 중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누가 맡게 되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주말을 반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 판사는 “중요사건은 선입견이 생길까 봐 의식적으로 언론을 피하게 된다”며 “TV와 신문, 인터넷 뉴스는 보지 않고 최대한 검찰 기록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만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는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재판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무작위 배정되지만, 피의자와 연고 관계가 있으면 판사가 회피할 수 있다. 영장전담 출신 변호사는 “전에 유사한 사건을 맡았던 판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당되기도 한다”며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가 다른 판사들에 비해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임민성(48·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실질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임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근무처에서 일한 적이 없는 데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 관계로 명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의 명재권(52·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당시 기각)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왼쪽부터 임민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앙DB]

왼쪽부터 임민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앙DB]

재판부가 배당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혼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심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른 영장 판사들의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영장전담 출신 판사는 “기본적으로 배당받은 판사가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한다”며 “하지만 혼자 결정하기 난감하거나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옆의 판사에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영장전담 출신 변호사도 “영장전담 판사들 사이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합의 재판부처럼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은 담당 판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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