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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신체검사 받고 대기할 양승태, 모욕감 느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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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21일이나 늦으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데다 영장 분량은 260쪽이라 23일을 예상하는 쪽이 우세하다. 지난 10월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당시 영장 분량은 230쪽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구속 전 심문에는 참석하지만 법원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심문이 끝나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치소에서는 신체검사를 받고 운동복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심한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신체검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간소화됐다.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피의자들은 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확인을 위해 알몸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고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0시간 동안 피의자에 이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육안으로만 반입물품을 확인하는 간이신체검사를 도입했고, 운동복도 일반 수용자들이 착용하는 것과는 다른 옷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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