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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20대…3개월새 3번이나 적발돼 징역1년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음주운전. [연합뉴스·중앙포토]

무면허 음주운전. [연합뉴스·중앙포토]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외제차 운전자가 3개월 새 무려 3차례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14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인근 주점 도로까지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약 6km 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도 인천시 계양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9%였으며, 당시 쏘나타를 들이받은 사고로 56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9시 30분께도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20m 구간을무면허로 운전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45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시 40분께는 서울시 관악구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경장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1회, 무면허운전 4회, 공용건물손상 2회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차례나 범행을 반복했다”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경찰관들과 합의하고,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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