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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반송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처리도 골칫거리

중앙일보

입력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그린피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그린피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중 일부가 13일 배를 타고 국내로 돌아온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대집행을 통해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뒤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은 총 6300t(톤)이다.

1200t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나머지 5100t은 이미 하역해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쌓여 있다. 이 중 컨테이너에 보관된 폐기물이 먼저 돌아오는 것이다.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그린피스]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그린피스]

해당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13일에 선적되는데,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 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반입 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의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의무자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도 국내 반입 시기, 세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부 “지자체 책임” vs 평택시 “아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그린피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그린피스]

문제는 돌아온 불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환경부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차적으로는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가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출 업체의 사업장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500t의 폐기물만 방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기물을 대신 처리한 뒤에 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처리비를 돌려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내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t당 15만 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집행하면 환경부가 70%, 지자체가 3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지만, 폐기물의 상태를 봤을 때 소각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체가 책임질 수 없다면 사업장이 소재한 평택시에서 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미 수출 절차를 밟은 폐기물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출 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500t은 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겠지만, 해외에 수출했다가 돌아온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필리핀에 남은 5100t의 폐기물은 운송비를 포함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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