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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김태우 신고 이틀만에 대검에 징계 사유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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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대검찰청에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정확한 사실 관계와 김 수사관의 부패·공익 신고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10일 대검에 징계 관련 의견 요청 #대검, "김태우 해임 사유와 권익위 신고 관계 없다"는 입장 #권익위, 2주 내 김태우 신분 결정할 듯

김 수사관이 8일 권익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한지 이틀만이다. 권익위 내부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징계 사유와 부패·공익 신고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곧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 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권익위가 김 수사관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11일로 예정된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원회는 이와 상관없이 열린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개인 비리와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감찰을 통해 드러난 개인 비위 때문이며 권익위 신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같은 입장을 권익위와 징계위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 변호인단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징계 절차의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아직 김 수사관의 신분이 '부패·공익신고자'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김 수사관은 징계위원회에서 대검이 요청한 해임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징계위가 속행될 경우 김 수사관은 원칙적으로는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신고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주 안에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김 수사관의 신분을 결정한다. 이르면 1월 넷째주 초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이 '공익·부패 신고자'로 인정받을 경우 권익위는 대검에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이 "해임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거부한다면 두 정부기관은 김 수사관의 신분을 놓고 서울 행정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수사관의 징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대검에 유리한 편이다. 대법원은 2013년, '2008년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던 박모씨에게 선관위가 내린 파면 조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년 3월 화장장 유치 문제로 하남시장 주민소환이 추진될 때 “투표 청구 서명부가 조작됐지만 이를 선관위 직원들이 묵인했다”며 공익 신고와 언론 인터뷰를 했다.

법원은 선관위가 의도적 묵인이 아닌 실수를 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파면 사유도 공익신고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014년 'KT 7대 자연경관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던 KT직원 이해관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범위를 과거보다 더 넓계 해석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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