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소득세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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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 소득세 신고지침 확정>
5월 한달 동안 실시되는 88년도분 사업소득세 신고에서는 노사분규업체·지역별불황업종 등 신고기준과 실제소득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업체는 신고기준의 최고 20%까지를 경감, 소득세경감혜택이 주어진다.
또 원화절상으로 채산성이 낮아진 수출업체, 장부를 기입해 서면 신고하는 성실제조업체 등도 기준율의 10%가 추가로 경감되나 부동산임대업·사치성 소비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을 종래 소득표준용의 55%에서 70% 이상으로 올려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3일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지침을 확정,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가 작년도 납세수준을 유지하고 무기장 사업자에 적용되는 해당업종 소득표준율의 50%이상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서면신고만으로 소득세액을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과 지역적 특수사정을 과세에 반영키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기준을 20%까지 올리거나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 ▲거래처의 노사분규나 부도 등으로 자금압박이 심한 업체 ▲지역별 불황업체 등은 추가경감을 받게되는 반면 ▲장기호황업종이면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 ▲수입누락이 빈번한 사업자 등은 신고기준율을 올려 적용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5년 이상 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는 해당기준율의 20%, 10년 이상은 30%를 경감해 주며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 거래부분에 대해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호화사치성 소비산업 ▲자동차관련사업 등 장기호황업종 ▲2인 이상 공동사업자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처음으로 장부를 기입해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신고기준을 소득표준율의 70% 이상으로 올려 차등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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