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年180일 내국인 숙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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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플리커 캡처=연합뉴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플리커 캡처=연합뉴스]

서울 등 국내 도시에서도 연간 180일까지 내국인 대상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부산 등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국인' 손님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10월 중순 내국인에게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숙박공유 법안 도입’ 서명운동을 벌여 1만3000여건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 총괄 대표는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으로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2019년 1월1일 기준 현재 4만5600개에 달하며, 이 중 서울에만 1만82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기존 숙박 업계는 서비스 제공자 검증이 쉽지 않아 투숙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민박업자 등록 시 심사를 통해 범죄 전력자가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소방이나 숙박위생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유사업종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숙박업계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숙박공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업계에는 매출세액의 우대 공제율 적용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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