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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치다가 또 사고”…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혜화경찰서는 A(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혜화경찰서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는 A(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혜화경찰서 제공]

세 차례나 음주운전 적발되고도 또다시 음주사고 뺑소니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다만 이 남성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지난해 12월 18일) 3일 전 사고를 내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씨(35)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소주 2병가량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다 오후 11시 35분 서울 종로구 원남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았고, 800여m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이후 검거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당했고 버스 앞부분 일부와 택시 좌측 전체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후 대인 교통사고와 단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당시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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