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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PD수첩’ 강제수사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중앙일보

입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뉴스1]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뉴스1]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PD수첩 사건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이다.

처음 사건을 담당한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작진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하긴 했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피디와 작가를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강제수사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9일 과거사위는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신해 정부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밝혔다.

2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와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차 수사팀이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당시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과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 범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자료를 유출해 MBC에 전달하거나 기소 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 김모 작가의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된 이유를 근거로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은 PD수첩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PD수첩 사건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과 아울러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중간수사 및 최종수사 결과 발표 때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내용이 위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강제수사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해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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