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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거부한 구인영장, 전두환도 상황 따라 강제 구인 어려울 수도

중앙일보

입력

2006년 10월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진행된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영길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중앙포토]

2006년 10월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진행된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영길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중앙포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향후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독감 고열로 무리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히자 3월 11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이후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3월 11일을 유효 기간으로 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강제 구인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계속 거부해 결국 강제로 데려오지는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 구인 집행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주로 하는데 병원에 있다거나 찾을 수 없다는 식의 사유가 있으면 불능으로 처리된다”며 “강제 구인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도 경찰이 자택에 들어가서 확인한 뒤 알츠하이머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구인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강제 구인 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02년 참고인 강제구인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강제구인 제도 확대는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남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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