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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교 "허용하되 궁극엔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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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국정권은 궁극적으로 종교의 영향을 축소시켜 무신론의 사회를 이루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행정명령이나 폭력수단에 의해 종교를 소멸시키려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 보호하는 종교 정책을 펴가고 있다.
중국 정권은 종교는 발생·발전·소멸의 과정을 지니며 종교 신앙·종교감정이나 이에 따른 종교의식·조직은 사회적·역사적 산물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시기에 소멸을 시도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종교 문제에 대한 관점을 위반하는 완전히 잘못되고 해로운 생각이라고 보고 있다.
한신극씨 (전한국 선교 문제 연구소 연구과장)는 최근에 낸 「중국, 그리고 중국선교」란 글에서 중국의 종교정책을 중국 헌법·공산당 간부들에게 배포된 종교에 대한 비밀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한씨에 따르면 중국의 종교인은「사회주의를 옹호하며 당의 지도를 옹호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전제아래 집이나 합법적인 종교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수 있게 허용받고 있다.
그러나 공산정권은 종교활동에서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불신앙과 무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정책적 해석에 따라 중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종교사상을 주입하고 아동들을 데리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의 확산을 막아보려는 시도다. 또 종교가 교육이나 혼례 등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헌금을 억제하고 자유전도 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예배나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엄격히 제한한다. 종교인들은 다만 합법적인 장소에서 유신론과 종교주의를 선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자와 불신자의 불필요한 분규를 막기 위해 신자들은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 밖에서 종교를 선전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물론 불신자들은 교회당 등에 들어가 과학과 무신론을 선전하지 못한다.
공산당원은 모두 종교를 믿을 수 없다.
종교계 인사에 대해서는 교육·개조의 방침을 취한다.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는 정치적으로 신임을 주면서 당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킨다.
중국정권이 외면적으로는 종교에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도 종교인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화혁명 시기의 심한 파괴와 간섭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뇌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느껴 신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현재 정부의 허락을 받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불교협희·이슬람교 협회·도교협회·기독교신자 애국운동 위원회·기독교협회·천주교 애국협회·천주교 교무위원회·천주교 주교단등 8개 단체.
종교활동은 이들 종교단체의 감독하에 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난 종교활동은 「반혁명」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종교는 또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외국 종교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임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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