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연간 2만 건…대형음식점 고기 굽는 냄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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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의 한 첨단 양돈 시설. 밀폐형 구조로 돼 있고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 [중앙포토]

경기도 이천의 한 첨단 양돈 시설. 밀폐형 구조로 돼 있고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 [중앙포토]

전국적으로 매년 제기되는 악취 관련 민원이 2만 건을 웃도는 가운데 주택가 대형 음식점이나 대형 축사에서 풍기가 악취가 점차 사라지게 됐다.
음식점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축사는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바뀔 전망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2019~2028)'을 수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향후 10년간 추진할 악취 관리 정책을 담은 이번 시책에서는 우선 축사 시설을 폐쇄형으로 전환해 악취 피해를 줄인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은 전체 악취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2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새로 허가를 받는 돈사부터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새로 짓는 모든 돈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이후에는 기존 허가 돈사도 밀폐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돈사 면적이 1000㎡ 이상이면 허가 대상인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밀폐형 축사는 악취를 별도로 포집해 처리한 다음에 배출하는 구조다.
다만, 미생물 제제를 활용하는 등 개방형 상태에서도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축사의 경우는 밀폐형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전국 축사악취민원 개선방안 발표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는 지난해 축사악취 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천500여 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전국 축사악취민원 개선방안 발표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는 지난해 축사악취 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천500여 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뉴스1]

환경부는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막기 위해 방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대형음식점은 올해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중소형 음식점은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2022년부터는 일정 조건의 음식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취 측정 방법이나 권고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음식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종이나 규모, 음식점이 위치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막기 위해 위해 업종과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대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막기 위해 위해 업종과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이밖에 환경부는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실태 분석과 악취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악취 지도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악취 배출시설의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설치 단계부터 악취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 방지 조치와 주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악취 노출 허용기준을 마련,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악취 노출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로 기준이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시설을 일정 거리 이상 띄우도록 해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지난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2만2851건으로, 축산시설과 폐기물 시설 등 악취배출 시설로 인한 민원이 1만5105건, 생활 주변 악취가 5157건, 원인불명이 2589건인 것으로 환경부는 집계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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