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대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내 9곳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삵·담비 서식지인 오대산국립공원 일부 지역 등 5개 공원 내 9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7일부터 지정,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와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는 총 207곳의 특별보호구역(총면적 324.8㎢)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특별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8.7㎢이며, 오대산·덕유산·소백산·변산반도·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지정된다.
오대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담비와 삵 서식지 8494㎡가, 덕유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광릉요강꽃 서식지 1600㎡가, 소백산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모데미풀과 연영초 서식지 13만1982㎡가, 변산반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흰발농게 서식지 561㎡가 각각 지정된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과 II 급인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인 무인도 5곳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무인도 5곳은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알마도(1만1106㎡), 고흥군 도화면 머구섬(3만8204㎡), 도화면 독섬(5268㎡), 완도군 보길면 소도(3만5237㎡), 진도군 조도면 가랑도(1638㎡) 등이다.
이들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2037년까지 유지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