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경감이 고문한 30대 보안법위반혐의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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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기고문 기술자」로 4개월째 수배중인 이근안경감 (51) 에게 72일간 영장없이 불법구금당한 채 물고문·전기고문끝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성학피고인 (39· 전파상·경기도하남시신장1동427) 에게 불법구금·고문 등을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 (재판장 이영복부장판사) 는 24일 『김피고인에 대한 조서는 72일간 구금되어 정신적·육체적·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허위자백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김씨는 85년12월 영장없이 경기도경에 연행돼 전기고문·물고문·잠 안 재우기·굶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연행72일만인 86년2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조사 내용을 거의 제외하고 김씨가 남북고향방문단 관계 TV를 보면서『북한에 좋은 시설이 있더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용국판사가 고문·장기구금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2백24일만에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재종신청=86년4월 김씨는 부인 이춘실씨 (38)를 통해 이경감 등 경찰관1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기소유예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아직도 고문 후유증으로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는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근안경감=경기도경공안분실장으로 있다가 김근태씨 등을 전기고문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12월24일 잠적, 4개월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경감은 도피 4일후인 지난해 12월28일 사표를 우송했으나 3월3일자로 파면됐으며 민가협에서 이경감검거에 1백만원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다.
재야에서는 이경감이 경찰은 물론 외부기관에 「고문출장」 을 다녔기 때문에 5공시절 시국·공안사건의 고문사실 전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이 검거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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