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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이 성폭력” 주장 여배우ㆍPD수첩 모두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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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사진 MBC]

영화감독 김기덕(59)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김 감독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배우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 추문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김 감독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또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고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기 때문이다. PD수첩 방송도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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