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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직 특감반원 잇달아 소환…‘김태우 수사’ 속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부지검, 전직 특감반원 불러 업무 행태 조사 #한국당 "병합수사 하라"…고발인 조사 불응 #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주부터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주로 전직 특감반원들에 대해 특감반의 업무 행태와 보고 라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일주일 뒤인 그달 27일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추가 고발했다. 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두 사건을 모두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한 상태다.

동부지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김 수사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되도록 이번 주 안에는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위해 자유한국당에도 24일 소환 통보를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우리는 김수사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아서 병합수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경우 관할권을 인정하게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동부지검은 사건 배당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대검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도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대검 감찰본부가 넘긴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에 대한 감찰 결과 자료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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