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한국당과 김태우 내통했나? 당협위원장이 변호인이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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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또 석동현 검사가 변호사가 됐는데, 석 검사는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다"라며 "김 수사관과 한국당이 어떤 관계인지 상당히 (느낌이) 불편하다"고 31일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과 김 수사관이) 전부터 내통해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관계들이 그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등을 언론에 폭로하고 있는 김 수사관에 대해선 "윗선이 개입된 것 없다. 6급 감찰 수사관에게 윗선이 개입할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며 "내부에서 고발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나온 것이 지금 없다. 무슨 내용이 있다고 해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시절에나 했을 법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그럼 왜 김 수사관을 더 빨리 조치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그 사람이 계속해 온 것이 보고가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수준에서 한 일인 거다"라고 답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시절 건설업자 최모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지인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 수석은 "최씨와 혜광고 동문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태 이후에 알게 됐다. 최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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