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경찰관 해임 취소” 法 결정 근거에 더 뿔난 여론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근무시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의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 게시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 강등 말고 해임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경찰이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적발됐는데 해임이 아니라 강등 처리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읽었다”며 “이런 사람들한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기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나. 지난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이랑 뭐가 다른 건인가”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 게시자는 ‘성범죄 저지른 경찰은 파면해야된다’는 글을 통해 “일반인이 성매매하면 처벌받고 경찰이 성매매하면 무죄인가. 아청법이 경찰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다른 경찰 사례로 처벌을 강등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더 화난다”“성매매 및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경찰관 모두 다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 중 외출 보고를 한 뒤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해임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는 선례였다. A씨 사건 이틀 전 같은 청 소속 경찰 B씨가 근무 중 병원에 간다고 보고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적발됐는데 B씨도 해임 처분을 받은 뒤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 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 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