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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이하 난청 영유아에 보청기 지원

중앙일보

입력

[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2세 이하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 이하가 대상 #특수조제분유· 초미숙아치료비 지원도 확대

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따라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일찍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다. 의학 기준은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고,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이다. 이 질환으로 언어ㆍ학습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또 지방산 대사장애(선천성 대사 이상),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새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12월 현재 약 1100명이 지원받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1kg 미만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구간을 내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 검진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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