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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별도 법안…‘현역 2배 대체복무’ 국회 문턱 넘을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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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호 08면

국방부는 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시간을 준 데 따른 조치다. 대체복무 법률안은 법제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 #소방·복지 등 복무 분야 늘리기로 #복무기간 1년 범위 내 조정 여지 #신청자 심사하는 위원회 소속 논란 #국회 통과되면 2020년 1월 시행

법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돼 있다. 36개월이면 현역병(2021년 복무 기간이 단축될 경우 육군 18개월)의 2배로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와 비슷하다.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취사, 물품 반입, 배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는다. 현장 방문 결과 복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병동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고된 업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교정시설만 복무 분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과 복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더 늘려갈 방침이다. 대체복무자는 복무 기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또 대체복무 기관으로부터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받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 제거 등 비전투 분야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끝내 이를 제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자에게 어려운 임무를 맡긴다면 대체복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징벌의 성격을 지닌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복무 기간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36개월을 24개월까지 줄이거나 48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체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육군 기준 27개월)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의식한 조항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36개월은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자가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균형점”이라며 “당장 복무 기간을 줄이지 않고 국민 여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밑에 두지만 국방부 장관(9명), 법무부 장관(10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10명) 등이 각각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희망자가 심사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내다 걸리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들이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자를 연간 600명 수준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엔 한시적으로 1200명 규모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자는 복무를 마친 뒤 8년간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해당하는 임무를 별도로 맡는다. 현역병 예비군 훈련 시간의 두 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 차에 2박3일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 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0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를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마련 중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에 인권단체는 현역병의 1.5배 이상 복무 기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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