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 다운 힘들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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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영화업계가 불법 영화 파일을 주고받는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영화정보회사 시네티즌(대표 이택수)은 저작권을 지닌 영화업체들의 위임을 받아 14일 피디박스.파일구리 등 관련 사이트 7곳의 운영회사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네티즌에 저작권을 위임한 곳은 아이필름.백두대간.스폰지.동숭아트센터 등 국산영화 제작과 외화 수입을 해온 영화사 9곳과 KD미디어.비트윈 등 DVD회사 3곳이다.

고소된 사이트들은 저장공간을 제공해 불특정다수의 네티즌과 파일 공유를 하거나(웹하드 방식) 네티즌 간에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일 공유가 가능한(P2P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네티즌은 고소장에서 이들 서비스에 대해 "영화 파일을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업로드할 수 있도록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영화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을 위임한 한 영화사 관계자는 "외화는 해외에서 발매된 DVD 소스 등을 토대로 국내 극장 개봉도 하기 전에, 한국영화는 DVD 발매와 거의 동시에 불법 파일이 유통돼 극장과 DVD 시장 모두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자체 필터링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경고하고 불법 파일을 삭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워낙 많은 파일이 오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면서 "이참에 음악시장의 경우처럼 영상저작물의 합리적 유통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네티즌은 올해 초부터 일명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도입, 불법 파일 유통자를 신고하는 네티즌에게 1만원 상당의 사례를 해왔다. 시네티즌은 "토토디스크 등 관련 업체 4, 5곳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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