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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1시간 전 진에어 조종사 음주 적발…"자격정지 90일"

중앙일보

입력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조종사 음주 적발 등 국적 항공사 8곳의 항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또는 담당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조종사 음주 적발 등 국적 항공사 8곳의 항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또는 담당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진에어 조종사가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조종사는 전날 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 직전 국토교통부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조종사 음주 적발 등 국적 항공사 8곳의 항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또는 담당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이 측정돼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으로 배정됐던 A씨는 전날 저녁 청주에 도착해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판단하고 A씨의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렸고, 제주항공에는 이 건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종사의 음주사실 외에도 기기 결함, 사고 등 적발된 10건의 안건에 대해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에 과징금을 물리고 담당자를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감독을 지속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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