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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 펀드 직접 팔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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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할 때 상품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또 이들은 직접 펀드를 팔 수 없으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펀드 권유제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같은 준칙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입된 펀드 권유제도에 따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를 고용해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엔 교육을 마친 3600명이 최초로 관련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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