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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최저임금 위반’ 처벌 유예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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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게 제도 개선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현행법대로 곧바로 시정 지시를 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기업에 주라는 뜻이다.

홍남기 주재 경제장관 비공식회의 #주휴시간 제외 놓고 찬반 팽팽

또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이 내년 탄력근로제 입법까지 연장된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 비공식 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휴 시간)을 포함하느냐다.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인상하는 바람에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 시간도 최저임금을 주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그보다 약 20% 높은 1만20원이 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야한다고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아 홍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를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 결론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며 국무회의 직후 고용부 장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회의는 홍 부총리가 취임 후 부활시킨 녹실(綠室)회의의 두번째 자리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들을 수시로 소집해 경제 현안을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던 모임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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