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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부발전 대표 고발…“故김용균 사망은 원청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주노총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에 대한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사망한 김씨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이 살인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공개된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혼자 근무하며 컨베이어벨트에 머리와 손을 넣고 정비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내몰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시민대책위는 지난 21일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에게 공문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서부발전 중간간부가 보낸 카톡은 ‘소화전 밸브가 안 닫힙니다. 조치하여 주십시오’, ‘낙탄 안쪽까지 청소 바랍니다’, ‘벨트 낙탄 많습니다. 즉각 조치하여 주십시오’ 등 원청이 직접 하청노동자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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