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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TV·냉장고에 압류 딱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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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가 20일 지방세 9억8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세 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을 수색했다.

서울시, 세금 체납에 첫 가택 수색 #집 감정가 102억 … 내년 2월 입찰

서울시는 TV·냉장고·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중 그림 2점을 포함해 이동 가능한 소품은 서울시 청사로 옮겼고, 가구·가전 등은 압류 딱지를 붙였다. 압류 물품 9점은 추후 감정을 거쳐 공매로 매각된다. 류대창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총괄팀장은 “압류한 물건으로는 체납 세금을 완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정해 보고 부족하면 가택 수색을 다시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하면서 지방소득세가 발생했고, 아직도 안 내고 있다. 지방소득세 5억3600만원에 연체 가산금 4억5000여만원이 붙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며 안 내고 있다. 류 총괄팀장은 “고액·악성 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해 모든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도 공매 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가택 수색한 그 집이다. 20일 검찰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9일 온비드 사이트에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지검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집의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등 3명이다. 1차 입찰 기일은 2019년 2월 11~13일이다. 유찰되면 2월 18~20일 2차 입찰이 진행된다. 최저가가 10% 줄어 92억원에서 시작한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고, 1155억원만 추징했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이며,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박형수·김민상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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