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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실 거래가로 평가 |문답으로 알아본 주택금융확대 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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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담보물 평가방법이 현실화되었다는데.
▲지금까지 담보물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와 주택은행의 표준공사비책정표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평가돼 왔다. 그 결과 담보물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 선에서 낮게 책정됐다.
이 같은 폐단을 고쳐 앞으로는 담보물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수요자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
▲예컨대 분양가격이 2천5백만 원인 20평 규모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의 담보평가방법으로는 8백만∼9백만 원까지 밖에 대출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담보가격을 현실화함에 따라 분양가격의 절반수준인 1천3백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종전의 호당 대출금액이 집 값의 30%수준이던 것을 50%선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다.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경우도 확대됐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 중도금대출 대상자는 주택자금 대출자격자 (주택부금· 재형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은행의 무지개 종합통장가입자)로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가 결정된 분양주택의 구입자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자격을 가진 경우나 주택은행융자가 낀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중도금 낼 돈도 주택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사본· 인감증명서· 중도금 납부고지서사본·토지등기부등본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서 등이다.
-주택자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개선되었나.
▲현재 주택자금은 이자율의 변경이 없는 한 전 대출기간을 통해 매월 동일한 월부금을 상환케 함으로써 집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초기에 목돈의 필요성 등이 겹쳐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컸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 대출 받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나중으로 갈수록 많이 상환케 하는 원리금 체증 식 상환방식도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 주택자금대출자격이 폐지되었다는데.
▲지금까지는 대지 소유자가 집을 지을 경우 주택부금 등 주택자금융자가 가능한 저축에 들고 일정횟수 이상 불입하여 대출자격이 생긴 사람에 한해서만 신축자금을 융자해 줬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하의 집을 지을 경우는 무조건 2천만 원 이내의 신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25·7평을 초과할 경우는 종전과 같이 주택자금 대출관련 저축에 가입하여 대출자격을 얻어야 대출이 된다.
-작년 4월 이전에 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자격이 크게 완화되었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 중장기 부금가입자는 계약금액 및 기간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신청자격 회 차가 6회부터 30회까지 세분화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액을 최고 2천만 원으로 하고 대출자격이 생기는 회 차를 20년 대출의 경우 12회 차, 5년 이하 대출의 경우는 6회 차로 각각 단축하여 주택자금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부금은 작 년5월부터 내 집 마련 주택부금으로 대체됨으로써 그 이후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의 중장기부금가입자 중 약 13만 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전세금 융자는 어떻게 확대되었나.
▲전세금융자는 지금까지 근로자주택마련 저축가입자에 한해 대출기간 , 3년 이내에서 최고 6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제도를 고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물론 재형저축 (주택은행 만) ·주택부금 등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한 모든 저축의 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출 액도 1천만 원으로, 대출기간도 5년으로 각각 늘렸다.
-전세자금융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가.
▲주택은행 내에 설치돼 있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1통과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이다. 주택자금 신용보증을 받으면 년 0·8%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융자받은 돈에 대한 이자 11·5%와 수수료0·8%를 합친 연12·3%의 이자를 물게 된다.
-건설업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은 어떻게 개선되었나.
▲분양주택건설자금의 경우 지금까지 호당 1천만 원 이내서만 대출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을 없애고 건축소요자금 (대지구입자금 제외) 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대출 가능한 주택규모를 종전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했으며 지금까지는 20호 이상을 짓는 경우에만 주택자금을 융자해 줬으나 이번에 이 규정도 폐지함으로써 다세대주택 등 영세·소규모주택도 대출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설업자가 건축 소요자금의 80%내에서 대출 받은 경우 분양 입주자 앞으로 이를 몽땅 넘길 수 있는가.
▲1천5백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건축소요자금이 호당 2천만원인 경우 건설업자는 이의 80%인 1천6백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집을 다 지은 후 이를 분양 받는 입주자 앞으로 돌릴(임환) 때는 1천5백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개인주택자금 융자한도액 2천만 원보다 5백만 원 적은데 이는 대출관련 저축가입자와 분양주택구입자간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다.
-건설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완화되었나.
▲지금까지 건설자금대출은 건설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일반사업자로서 등록한 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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