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산 6860만원·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 면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재산이 6860만원을 넘지 않거나 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80만5414원을 넘지 않으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영대상자에 한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2019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사이트 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