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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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늘 결심 공판>
KAL858기 폭파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희 피고인(27)에 대한 결심공판이 4일 오전10시 서울형사 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한 신문과 구형, 변호인 측의 변론, 김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최후진술에 뒤이은 구형에서 김 피고인이 폐쇄된 북한 사회의 하수인인 공작원에 불과하지만 1백15명 승객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죄는 져야한다며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항공법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전 공판에서 KAL 아부다비 지점장 김태환씨(42)와 교통부 서울 지방 항공관리국 검사과장 한재기씨(54) 등 6명의 증인을 상대로 KAL측이 858기의 실종사실을 안 뒤 김 피고인 등을 용의자로 지목한 경위를 신문하고 미얀마 해상에서 수거된 비행기 잔해가 폭파된 비행기의 잔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렸으며 지금까지 검찰 직접신문·변호인 반대신문·증거조사 등이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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