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호출자 금지 43개 기업그룹 672사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1일 작년 말 현재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선 43대 기업그룹 6백72개 사를 올해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들 그룹은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계열·비 계열을 불문하고 1개 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순자산액의 40%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출자도 일체 금지되는데 1일 현재 상호출자액은 내년 3월31일까지, 타 회사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92년 3월1일까지 기업공개· 유상증자· 주식매각 등의 방법으로 해소해야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소속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있는 계열회사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정부는 재벌그룹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87년 이후 매년 총 자산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3번째 지정한 것이다.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내용을 보면 지난해 지정됐던 40대그룹 6백30개 사 중, 조선공사와 신동아그룹이 빠지고 사세신장이 지난 일년 사이에 두드러진 삼양사· 동국무역·동양시멘트·아남산업과 국민주 공개로 대주주 지분 율이 변경된 포철 등 5개 그룹이 추가됐다.
조선공사는 결손액이 커져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신동아그룹은 최순영씨 계열과 유상근씨 계열이 분리되면서 탈락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그룹은▲삼양사가 87년 말 순자산총액 3천7백90억 원 에서 작년 말 5천3백16억 원으로 대폭 자산이 증가한 것을 비롯▲동국무역이 3천8백억 원에서 4천6백71억 원으로▲동양시멘트가 3건7백56억 원에서 4천4백79억 원으로▲아남산업이 3천2백35억 원에서 4천3백62억 원으로 각각 총 자산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실은 이 달 말까지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3개 그룹 6백72개 사에 대한 주식소유 현황신고를 받아 출자한도 초과액과 상호출자액을 파악, 이를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