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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보도블록ㆍ조경업체 선정 '비리 온상'…12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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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과 조경 등 관급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브로커와 공기업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공기업 직원ㆍ지자체 공무원 등 적발 #브로커ㆍLH 임직원 등 10명 구속 기소 #브로커, 공사대금의 10∼30% 수수료 받아 #수수료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네는 수법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모(45)씨 등 브로커 6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모(36)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A시청 공무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B시청 전 공무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조씨 등 브로커 6명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리, 양주, 남양주, 김포 등지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 설치와 조경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서 9000만∼5억8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이씨 등 LH 임직원 4명은 이들 업체 선정 대가로 조씨 등에게 2200만∼3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고급 승용차 등을, 공무원 최씨는 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범행 구조 및 수법. [사진 의정부지검]

범행 구조 및 수법. [사진 의정부지검]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보도블록·조경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수수료 일부를 LH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고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인 제3자 단가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급공사 체결방식은 계약금액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나 우수조달제품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 등으로 체결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관청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관청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다.

검찰마크

검찰마크

수사 결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선정시스템을 통해서만 체결되는 관공서, 공기업 발주의 관급공사 분야에서 브로커의 수요관청에 대한 로비로 인한 수주 독점으로 공사 및 자재납품에서 조달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이 침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가 취득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가산된 결과 관급공사 계약 체결 단가가 상승해 국가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는 구조적 폐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관급공사 수주 과정의 구조적 비리는 브로커 수수료가 가산돼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국가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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